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의 수입회사 A사는 중국의 수출회사 B사로부터 구리 와이어 20톤(이하 ‘본건 화물’)을 수입하였다. 이에 B사는 한국의 운송회사 C사에게 중국 신강항에서부터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B사는 본건 화물을 본건 컨테이너에 적입, 봉인하여 C사에게 인도하였고, 본건 컨테이너는 2017년 8월 30일 중국 신강항에서 선적되어 2017년 9월 7일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C사는 A사에게 도착 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본건 컨테이너는 같은 날 20시경 하역되었으며, A사의 통관대행업체는 C사에게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비용 등을 입금하고, 그 결과를 다음날인 2017년 9월 8일 오후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 후 A사는 본건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 부산항 보세창고에서 본건 컨테이너를 검수하였는데, 본건 컨테이너의 봉인번호가 바뀌어있었고, 컨테이너 개봉 결과 본건 화물은 없고 마대에 담긴 돌이 들어 있었다. 이에 A사는 2018년 9월 8일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C사는 본건 컨테이너가 2017년 9월 7일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C사는 그 무렵 A사에게 도착 사실을 통지하여 인도할 준비를 마쳤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본건 소는 상법 제81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다. 본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A.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고(대법원 97다28490 판결 등), 운송물이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다5058 판결 등). 최근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본건 화물은 멸실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A사가 당초 본건 화물이 적입되어 있었던 본건 컨테이너를 실제로 인도받았고, A사가 그 수령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사가 본건 컨테이너를 실제 인도받은 날을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 즉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C사는 2017년 9월 8일 오후에 A사의 통관대행업체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비용이 입금되었음을 통보받았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에야 C사가 A사 측에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발급하여 A사가 본건 컨테이너를 수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A사가 본건 컨테이너를 인도받은 날은 빨라도 2017년 9월 8일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이내(초일 불산입) 제기된 본건 소송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해상운송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위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에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는 권리 행사를 더욱 신속히 할 것이 요구된다. 본 사안에서도 A사가 하루만 더 일찍 소를 제기하였어도 위와 같은 다툼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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