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죽여야 관련법 제정 할건가? 적극적 정책방안 실행 나서야

잇단 택배근로자들의 사망사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주요 택배기업(CJ대한통운 등 4개사)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적발 사항 중 132건을 사법처리하고, 2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이렇게 택배현장이 열악한데도 불구, 택배를 포함한 생활물류발전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은 일부 화물단체들에게 여전히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특히 관련 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향후 생물법 제정 후 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선 화물업계의 비난을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이에 대한 택배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현장 근로자들은 “얼마나 사람이 더 죽어야 관련 법 제정에 나설지 묻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럼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택배서비스 현장 근로 실태는 어떨까??

◆과도한 업무시간에 하루 평균 배송량 300여 개, 휴게시간도 30분에 그쳐

예상했던 대로 일선 택배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했다. 산업시장에서 주 5일 근무는 보통의 근로환경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택배노동자들의 경우 1주일간 업무 일수는 성수기(추석 명절 등 택배물량 집중시기), 비성수기 모두 ‘6일’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성수기 때 ‘7일’ 업무도 12.4%에 달하며, 6일 근무는 84.9%에 이르며, 비성수기의 경우도 6일가 95.2%로 나타났다.

그럼 하루 업무시간은 어떨까? 성수기는 ‘14시간 이상’, 비 성수기는 ‘12~14시간’, 10시간 이상 업무 응답자는 약 9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배송을 준비하기 위해 마지막 배송전 터미널 대기시간의 경우 역시 ‘3시간 이상’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택배근로시간에서 근로자들과 택배기업과 논란이 되고 있는 분류 작업시간의 경우 성수기, 비성수기 모두 ‘5시간 이상’으로 특히 성수기 때 분류노동 시간은 5시간이상이 6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별도 분류인력이 있는 경우는 22%, 분류 비용 지불에선 ‘택배기사 본인 부담’이 가장 높았다. 반면 야간업무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모두 ‘거의 없음’이었다.

일인당 택배배송물량은 어느 정도일까? 성수기 배송물량은 하루 ‘350~4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비 성수기의 경우 ‘250~300개’가 24.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인 물량 외 급증하는 물량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성수기엔 야간 추가업무 등을 통해 ‘본인이 모두 배송’하는 비율이 77.7%로 나타났으며, 대체인력 고용 등 본인 외 타인을 통한 추가 업부는 19.4% 였으며, 택배 본사 또는 대리점 지원은 고작 1.9%에 그쳤다.

배송 부분의 근로현장에서 지연배송 불이익의 경우 지속적으로 택배연대노조가 문제를 제기한대로 평점관리 등을 통해 ‘차기 계약 시 불이익’조치(37.0%)가 가장 높았고, 배송 관할구역 재배치 조치도 21%에 달했으며, 별도의 불이익 없음도 12.9%로 조사됐다.

그럼 점심식사 등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 중 휴게시간은 얼마나 될까? 택배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은 예상대로 점심식사 등을 포함해 ‘30분 미만’이 88.8%로 대부분이었으며 ‘30분~1시간 9.8%, 1~2시간의 휴게 시간을 갖는 근로자는 고작 1.2%에 그쳤다. 이와 함께 1주간 평균 업무 중 점심식사 횟수는 ‘주 1일 이하’로 이마저 점심식사는 주로 ‘업무용 차량 내’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몰아서 과식 혹은 끼니를 건너 일이 비일비재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건강이상의 주요 원인 항목으로는 ‘상·하차 등 분류’를 가장 큰 요인으로 짚었으며, 현 업무에 육체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도 힘듬이 41.4%, 매우 힘듦이 28.2%이라고 답했다. 또한 배송 택배화물 중 중량 등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90%이상이 있다고 응답했고, 적정 무게는 ‘10kg 이하‘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10kg 이상의 화물에 대한 택배화물에 대한 별도 요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택배근로자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38.9%가 ‘5~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통상 수면시간인 8시간 이상을 자는 근로자는 1.2%에 그쳤다.

 ◆택배근로자 31.4%, ‘배송수수료 인상’을 젤 먼저 개선하라  

이번 조사에서 택배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지적한 사항은 ’배달 수수료 인상‘(31.4%)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분류작업에서의 전문 인력 투입’이 25.6% 였고,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이 22.4%, ‘지연배송 허용’ 7.4%, ‘개인 건강관리 지원’ 4.6%, ‘업무시간 단축 조정’ 3.2%, ‘배송물량 축소 조정’ 3.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항목 중 택배영업점 및 대리점과의 계약 시 가장 큰 불만은 11.3%가 대리점이나 택배회사 부담 비용(손해배상, 산재 등)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항목을 지적했으며, 불이익 행위부분에서도 대리점과 당초 계약 시 정했던 대금(단가, 수수료 등)보다 적게 정산 받은 경우가 15.5%에 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택배근로자는 본지에서 지난 8월 기획 설문조사한 내용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당시 설문조사 역시 대다수 택배노동자들은 ‘보통의 인간다운 삶과 휴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반면 당시 설문조사 결과와 이번에 고용노동부의 노동현황 조사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당시 기획설문의 결과는 대다수 택배근로자들의 경우 ‘적절한 휴식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항목에선 수입이 감소될 경우 현 근로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 : 45%로 나타났었고, 지금의 근로시간에 의견에서도 61%는 ‘과도하다’로 답한 반면 39%는 ‘적당하다 혹은 수입이 증가하면 추가 근무를 해도 무방하다’로 응답해 택배근로자들의 이중적 노동관을 그대로 보여줬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1.1~11.13까지 3일간 감독 대상 택배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1,862명(CJ대한통운 1,191명, 롯데택배 216명, 한진택배 277명, 로젠택배 1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했다. 이와 함께 현장 감독 대상은 물동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4개 택배기업을 대상으로 소속 서브터미널 44개소(전체의 약 10%)와 40개소 협력업체, 그리고 서브터미널과 연계된 대리점 430개소에 대해 전국적인 감독을 실시, 적발 사항 중 132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 50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 결과, 택배기사를 포함한 택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향후 택배업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를 지속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택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결과와 별개로 여전히 택배 현장의 근로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 제정과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화물업계 눈치만 보며 택배현장의 문제만 나열하지 말고, 현재의 열악한 택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을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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