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단 한번 연속 휴무, 주 6일 근무 패턴 전환 방안 마련해야

지난 2020년 택배휴무일 요청 시위장면. 
지난 2020년 택배휴무일 요청 시위장면. 

 

주 6일의 장기 노동에 노출된 택배근로자들의 연휴가 올해는 오는 8월13일(토)로 추진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진경호, 이하 택배노조)는 2022년 ‘택배없는 날’을 오는 8월13일(토)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주 6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공식적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다”며 “장기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택배노동자들이 연속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택배없는 날’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택배없는 날은 지난해까지 매년 8월15일 광복절 즈음에 맞춰 2박3일 혹은 3박4일등의 연속 휴무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택배노조가 공휴일인 광복절을 전후로 ‘택배 없는 날’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택배노동자들은 무더운 여름에 가족과 함께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수년째 ‘택배없는 날’의 명맥을 이어온 배경에는 연속된 택배서비스 부재 불편을 감수하고 이를 지지해 준 국민들과 화주기업들의 배려 덕분이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국민들과 유통기업등의 화주기업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택배노조는 2022년 올해 8월15일 광복절이 월요일이고 따라서 14일(일)은 공휴일인 사정으로 택배없는 날을 광복절 하루 전날로 진행할 수 없어 올해 ‘택배없는 날’은 14일이 아닌 8월 13일(토)에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6월23일, 이에 대한 택배사들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각 택배사에 발송했다. 

택배 현장 근로자들은 “1년 365일 동안 단 한번의 2박3일 연휴를 사용할 수 있는 택배 휴무기간에 근본적인 확대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당장 주 5일 근무제 시행이 어렵다면 대형 유통업체들처럼 격주 토요일 휴무를 먼저 시행해 본뒤 시장의 반응을 통해 확대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노조원들인 택배노동자 설문조사를 통해 ‘택배없는 날’ 추진에 따른 만족도와 추진 동의 여부를 물을 예정이며, 향후 택배노동자들의 보다 낳은 휴식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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